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 보직해임이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과 사유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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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