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97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자 위탁업체와 변경된 수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가 근로자의 선발이나 고용승계를 결정한 근거가 없고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변경된 수탁업체가 면접을 통해 일부만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수탁업체 역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