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95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임을 수긍한 점과 근로자의 동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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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