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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94
선고일
2022-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와의 소통 문제 및 사내 메신저를 통한 회사 방침 비난 등으로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문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이력은 허위 기재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일부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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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