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91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명의의 재직증명서 발급, 급여 입금, 고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당사자 적격을 주장하나,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제출된 공문도 지휘·감독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중단 기간에 근로자가 대전 자택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공식 문서에 근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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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