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80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장과의 면담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알리며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근로자가 면담 후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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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