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9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해고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채용 거부 사유가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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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