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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79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해고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채용 거부 사유가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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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