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4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총 3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도 모두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여 분란을 일으켰고,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데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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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