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1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10월 31일 예정된 화해권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30일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취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12월 12일 심문회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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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