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0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청취지를 보정하라고 2회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주장이나 심문회의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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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