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6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어 규범으로 작용했고, 2021년 개정 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변경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으로 참작 사정이 있어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산정된 금전을 보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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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