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68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차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없고 내심 퇴사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어 징계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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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