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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67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재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위협운전을 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이라는 점과 사측 및 발주처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한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징계절차상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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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