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67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재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위협운전을 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이라는 점과 사측 및 발주처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한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징계절차상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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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