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62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사용자2만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2년 9월 30일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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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