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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62
선고일
2023-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사용자2만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2년 9월 30일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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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