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60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운임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전직 권고 처분만 있었을 뿐 실제로 인사권자의 전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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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