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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5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태업 조장 발언'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가 없고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및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의결 시 사유를 추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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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