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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59
선고일
2022-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통해 직원 대다수가 프리랜서임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의 주장 일부를 수용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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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