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56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경영상 감원을 사유로 한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다툴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기에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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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