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4
- 선고일
- 2022-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전체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며,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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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