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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46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본 잠식 상태와 도급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권고 외에 무급휴직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재직 기간 1년 미만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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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