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46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본 잠식 상태와 도급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권고 외에 무급휴직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재직 기간 1년 미만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