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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44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한 요식행위일 뿐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된 인원 중 상당수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평균 근로기간이 1년 내외인 점, 갱신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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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