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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40
선고일
2023-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여 형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선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하지 않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반성 태도만으로는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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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