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38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선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며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생략 통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