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38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선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며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생략 통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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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