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37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PC로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모욕·명예훼손하고 성희롱을 방조·동참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은 예방 지침에 따른 결정이므로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었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정직 6개월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