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35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규모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번 인사발령이 공석 발생에 따른 연쇄적 인사이동을 수반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없고 신설 보직 부여로 인한 명예 손상 주장은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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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