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31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폭행 사고를 계기로 사용자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근무장소인 몽골을 떠나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귀국 후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에 대해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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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