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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31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폭행 사고를 계기로 사용자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근무장소인 몽골을 떠나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귀국 후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에 대해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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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