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2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 모욕, 겸직행위 등 7개 유형의 25개 비위행위가 모두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조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임처분 절차상의 제반 사항도 모두 준수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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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