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21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과 'USB 메모리 분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