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21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과 'USB 메모리 분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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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