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1
선고일
2022-07-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3개월 계약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였고 다수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고 입주민의 방문 거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기전기사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평가 기준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보복적 인사조치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