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1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3개월 계약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였고 다수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고 입주민의 방문 거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기전기사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평가 기준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보복적 인사조치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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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