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19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모순된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기간제임을 인지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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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