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18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30일을 내린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해 7건의 사고를 내고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야기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 전력도 있어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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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