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10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36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