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10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36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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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