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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09
선고일
2022-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전 인사발령의 취지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배치하여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직을 지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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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