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06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예정가격 작성 소홀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과기부의 중과실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항변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처분한 점, 구매담당자와의 업무 비중 등을 비교할 때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해고(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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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