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04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높은 업무성과, 무징계 이력, 팀원들의 선처 탄원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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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