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03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실천적 행동에 이른 점과 정보보호 책임자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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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