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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03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실천적 행동에 이른 점과 정보보호 책임자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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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