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0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10개월 계약 제안을 거절하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구두상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2021년 10월 21일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당연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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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