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9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 임금보다 적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특별교육에 불참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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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