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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9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 임금보다 적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특별교육에 불참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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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