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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92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없었고 대표이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사위가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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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