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8
- 선고일
- 2022-03-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으며, 공사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과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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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