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8
선고일
2022-03-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으며, 공사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과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