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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89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국내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제안을 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및 협의도 거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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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