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89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국내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제안을 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및 협의도 거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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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