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85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탁구 교실 회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봉과 직급수당을 그대로 지급받고 있고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후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점이 대기발령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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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