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84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직원의 연봉을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시간에 사적 외주작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를 수행해 이득을 취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준하며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일 변경 등 절차상 과정이 있었으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해고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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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