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80
- 선고일
- 2022-12-13
판례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은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본사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본사 출근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 기회 제공을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사 출근 통지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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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