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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74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경비업무의 상시성, 사용자의 평정 기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정 점수 하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고, 수당 지급 요청 우편물 수령 후 점수를 좋게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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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