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74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경비업무의 상시성, 사용자의 평정 기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정 점수 하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고, 수당 지급 요청 우편물 수령 후 점수를 좋게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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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