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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7
선고일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퇴사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퇴사 처리로 인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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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