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7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퇴사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퇴사 처리로 인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