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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6
선고일
2022-10-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입사와 동시에 대외협력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상환 연장이나 관청 협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고정 기본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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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