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69
선고일
2023-01-11

판례 요지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약정된 수업 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보고 의무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각에 따른 불이익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