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69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약정된 수업 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보고 의무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각에 따른 불이익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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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