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67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종료 후 면담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퇴직원에 자필로 사유를 기재해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출근하지 않다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출 철회 의사를 나타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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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