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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67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종료 후 면담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퇴직원에 자필로 사유를 기재해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출근하지 않다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출 철회 의사를 나타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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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